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투자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안되는 이유? / 상하한가제도 / 거래중지제도

노티션 2023. 9.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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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tician입니다. ^^

주식을 사고팔다가 갑자기 거래가 안되는 현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에서는 급변하는 주가에 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몇가지 장치들이 존재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상 • 하한가제도란?     

" 크라우드웍스, 상장 후 이틀째 상한가 "

 

2023년 8월 31일 코스닥에 상장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가 이틀 연속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등의 주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투자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가의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는데 이를 상•하한가라고 합니다. 즉, 상한가이면 전일 종가 기준 30% 상승한 금액이며 반대로 하한가는 전일 종가 30% 하락한 금액입니다. 가격제한 폭이 너무 크면 불안정한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작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경우 1995년 4월부터 1996년 10월까지는 가격제한폭이 ±6%였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의 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크라우드웍스의 경우 상장된 8월 31일에 29.89% 상승으로 인해 47,15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고 9월 1일 전일대비 29.8%가 또 올라 61,200원에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크라우드웍스는 30%까지 상승하지 않고 29.89%, 29.8%까지 오르고 장이 마감된 것일까요? 이는 전날 종가와 *호가의 단위 금액에 따라 정확하게 30%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날 종가가 10,000원이고 호가 단위 금액이 100원이라면 100원 단위로 주가가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찍으면 10,000원의 30%인 13,000원(100원 단위로 떨어짐)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전날 종가가 9,900원이고 호가 단위가 50원이라면 9,900원의 30%는 12,870인데 이는 호가 단위 금액으로 정확히 나누어 떨어질 수 없어 12,850원이 되는 29.8%에 상한가가 되는 것입니다.

 

*종가 :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종료 시점 가격

*호가 :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


     거래중지제도란?     

 

주식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교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잠깐 제공하기 위해 잠깐 매매를 지연시키거나 늦추는 거래중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사이드카(Sidecar)

 

사이드카는 선물가격과 연동되어 작동하게 되는 거래중지 제도입니다.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이후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사이드카는 시장의 급락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사이드카는 딱 하루에 1번만 발동되며, 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될 수 없습니다.

 

선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거래를 거래하는 거래? / 파생상품 [1] - 선물(futures)

안녕하세요, Notician입니다. ^^ 코로나 이후 현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주식 시장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게 되었지요. 또한 이 시기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던 코인에도 엄청난 관심이 몰

ignoranceisbliss.tistory.com

 

2.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서킷브레이커는 선물 가격 변동에 따라 발동되는 사이드카와 달리 주가종합지수(코스피, 코스닥 등)의 급등락에 의해 발동되는 거래중지제도로 주가의 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가종합지수가 전일 대비 ±8%, ±15%, ±20% 변동이 일어나 1분 이상 지속되면 총 3단계에 걸쳐 발동하게 되며 8%, 15%변동에 해당하는 1, 2단계의 경우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지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운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로 거래됩니다. 20% 변동에 해당하는 3단계의 경우, 당일 장이 마감됩니다. 이 서킷브레이커는 개장 5분 후부터 장 종료 40분 전까지 발동될 수 있으나 3단계는 장 종료 40분 이후라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드카와 비슷하게 단계별로 하루에 1번 씩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단일가매매 : 투자자들의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특정시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하는 것

 


     그 외의 제도     

그 외의 제도로써 '변동성 완화장치(VI)'라는 개별 종목에 대한 거래중지제도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이 종가보다 일정 수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발동되는 것으로 일반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2분간 단일가매매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분간 주가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또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있으며 변동률에 따라 발동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종목별로 투자 위험성을 알려주는 '시장경보제도'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지며 대체로 시세가 정상적인 범위를 이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됩니다. 특히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이 되면 주식 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이 빠른 시간 내에 급상승하거나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거래를 단일가매매로 제한시키는 '단기과열완화제도'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 및 투기 거래 등에 의한 급등락 후 급폭락 문제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3영업일간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만 가능하며, 3영업일 마지막 날의 종가가 전날 대비 20% 이상 오르면 제도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otician 올림-